'검란' 진정세?…'검사장 강등' 현실화 촉각
검사장 18명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검란 논란
여권발 강등론 촉발…정성호 "대통령 순방 중" 입장 자제
대장동 증거 조작 불씨...민주당 "검찰에 정치적 의도 있다"
2025-11-19 16:52:57 2025-11-20 10:19:10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 집단 반발→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여권발 '항명' 검사장 강등 논의까지 극한으로 치닫던 상황이 다소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구자현 새 대검찰청 차장검사(총장 대행)이 임명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맞물린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서 법무부가 강등을 검토 중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인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임명과 보직에 관한 최종 권한은 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부터 7박10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에) 나가 계신다. 지금 (검사 징계 등에 대해)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이후 반발을 한 18명의 검사장이나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 장관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윤석열씨는 해외 순방 중이었던 지난해 7월 '채해병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주요 사안들을 전자결재 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검사장 18명에 대한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인사인 탓에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 결재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검사장 강등 논의는 지난 7일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한 후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에 "대행(당시 노만석 총장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쓴 데서 촉발됐습니다. 
 
형식은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지만, 사실상 검사장급의 집단 반발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대장동 수사·공판팀의 새벽 항명 입장문과 함께 묶여 '검란(檢亂)'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올해 3월 법원의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전례까지 거론되면서 "검찰이 선택적 분노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사장 강등 논의가 이어지자 검란의 주도자로 지목된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고검장 등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구자현 총장 대행(차장)과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따라서 동기가 승진하면 관례상 옷을 벗는 검찰 문화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 사퇴 이후에도 후배 기수 검사장들이 잇따라 물러난다면 또 다른 형태의 항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커집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19일) 정치검찰특위 한준호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녹취록이라는 핵심 증거를 조작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기획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직이라고 지목된 녹취록은 2013년 5월16일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뒤 정영학 회계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차 수사팀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했는데, 원래 발언은 '재창이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바뀐 녹취록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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