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데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전액 이전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해를 넘겨 옮긴 금액 중 상당액을 다시 인출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의 최소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주기로 만기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할 경우 연금저축 계좌와의 궁합이 잘 맞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기금 중 3000만원 이전시 300만원 추가 공제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ISA계좌 가입자 수는 669만명, 예치금액은 44조원에 이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가입자 194만명, 예치금액 6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ISA에 가입자와 돈이 몰린 배경엔 2021년 2월에 등장한 중개형 ISA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개형 ISA에선 기존에 불가능했던 주식 투자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ISA계좌에서 주어지는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가입 행렬이 늘어나면서 중개형 ISA 발매 당시만 해도 2개 증권사로 출발했으나 그해 하반기와 이듬해엔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중개형 ISA 판매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ISA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 중개형 ISA계좌를 연 가입자들이 속속 3년 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ISA는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 한도액 연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을 뿐 3년을 넘겨 10년, 20년 유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장기보유하는 것보다 만기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연금계좌에 주어진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에 좋습니다.
현재 ISA 가입자가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후 만기해지하면서 이 돈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 3년간 한도액까지 채워서 납입했다면 연 200만원씩 원금만 6000만원이 적립됐을 텐데요. 굳이 이 돈을 전액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업무는 ISA에 가입한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SA 이전금액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액의 10%인데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즉 3000만원만 이전을 신청하면 추가 공제 한도까지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IRP를 합산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ISA 이전자금 300만원까지 더하면 총 12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ISA 만기자금 이전 없이 9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48만5000원, 5000만원 초과인 경우엔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이전해 추가로 환급받는 경우엔 환급액이 각각 198만원, 158만4000원으로 50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납입액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300만원 공제신청 후 나머지 인출 가능
(그래픽=뉴스토마토)
만기자금 중 남은 돈은 다시 ISA에 돌려놓으면 됩니다. ISA계좌를 만기 해지하며 연금저축 이전을 신청한 후 곧바로 ISA계좌를 다시 개설해 2000만원을 예치하면 ISA로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 중 연금계좌로 이전한 3000만원을 계속 연금계좌에 묶어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이전한 경우 그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액의 10%인 300만원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과세기준일인 연말을 넘겨 새해가 된 후 나머지 2700만원은 그 어떤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대로 연금계좌에 예치해놓고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매매하며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계좌 안에서 ETF를 매매해 발생하는 수익금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15.4%를 떼는 것은 아니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주식 투자가 목적이라면 굳이 연금계좌에 그대로 둔채 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2700만원 전액을 인출해 일반 주식계좌에서 주식종목을 매매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논의가 잠재돼 있으나 이는 시행이 확정된 후 고민할 일이고 지금으로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원을 인출해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IRP로 이전하면 초과액 인출 묶여
2700만원을 그대로 놔둔 채 이듬해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전화해 2700만원 중 600만원을 그해의 세액공제용 납입금으로 잡아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해마다 900만원씩 인출해 IRP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실질 환급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공제 한도가 600만원이지만, IRP계좌는 단독으로 9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공제받지 않은 ISA 이전액 2700만원을 1년에 900만원씩 인출해 IRP에 입금하면 정확히 3년치 공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3년 후엔 재가입했던 ISA 계좌의 만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에도 공제혜택이 지금과 같다는 전제하에 똑같이 만기자금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고 해마다 900만원씩 인출해 IRP계좌에 납입,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저축계좌에서 600만원을 세액공제용으로 전환 신청한 뒤 300만원만 인출해 IRP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ISA계좌에 입금할 납입액만 챙기면 되는데요. 이 또한 ISA계좌 해지 후 재가입하는 첫해엔 이전 ISA 만기금으로 활용할 테니 2년차, 3년차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 여기에 IRP계좌까지 연계할 경우 3년을 주기로 세액공제를 키우고 연금(IRP) 납입액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IRP로의 이전입니다. ISA 만기금을 IRP로 이전해도 연금저축과 똑같이 3000만원의 10%,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로 들어간 돈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3000만원을 넣어 300만원만 공제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2700만원까지 IRP 계좌에 묶이는 겁니다. 입출금 등 유연성과 활용성을 감안한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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