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안 카운트다운
27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예정
2025-11-13 17:07:18 2025-11-13 18:13:56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12·3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의사국장은 13일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란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체포동의안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부쳐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여야는 현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오는 27일 본회의 때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때는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이 기각됩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건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극단적 내로남불"이라며 "'내란'이란 표현을 남발하며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