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회계 책임자' 동생도 송치
경찰, 유정복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중 정치자금법 위반 포착
경찰, "동생의 정치자금법 위반 구체적 혐의는 밝히기 어려워"
선거법상 공소시효 임박…검찰 기소 땐 유정복 '3선' 도전 악재
2025-11-13 15:36:49 2025-11-13 16:47:36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지난달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때 유 시장의 친동생 A씨도 함께 송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며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선거캠프의 회계 부정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A씨는 당시 유 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월29일 유 시장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선 경선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로 일한 유 시장 동생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하고 수사한 뒤 그를 유 시장과 함께 인천지검에 넘겼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의 21대 대선 경선에 출마했으며, 1차 경선 결과 최종 4인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 시장은 인천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업적을 담은 홍보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거나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유 시장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이라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경찰은 광고비 집행과 관련한 회계 부정 정황까지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유 시장의 출판기념회 광고는 주요 일간지와 17개 시·도 지역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경찰은 광고비를 유 시장 측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 관계자도 함께 검찰로 넘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추가적인 회계 부정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다만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유 시장과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3일입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로부터 넘겨진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유 시장과 A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 시장은 내년 6월 9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천에서 3선 시장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 시장은 사상 첫 인천시장 3선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지난 9월9일 오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인천시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유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당규 중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를 저질러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후보자 추전 대상에 배제됩니다. 
 
즉, 유 시장으로선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신청 시점까지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공천이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규정과 무관하게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설령 유 시장이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계속되면 공천 심사에 부정적 영향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 기준을 확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 심사를 통해 경선 대상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유 시장의 친동생 A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된 건 유 시장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유 시장은 정치자금법 등 문제를 예민하게 여겼고, 그간 선거에서도 가족을 회계 책임자로 선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시장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친동생 A씨를 회계 책임자로 선임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1995년 김포시장 당선 이후 30년에 달하는 유 시장의 정치 인생에서 가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유 시장으로서도 이번 일은 예상치 못한 악재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유 시장 측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 측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을 띤 수사"라며 "국민의힘도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선 본선도 아니고,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며 "유 시장은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 시장 사건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가족의 회계 부정까지 드러났다"며 "시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과 5월 중앙선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유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9월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총 17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송치된 건 유 시장을 포함해 12명입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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