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부장검사가 '승인 없이' 배당 후 퇴직"
11일 오전 공수처 출근길서 도어스테핑 진행…위증 '은폐 의혹' 부인
"제 식구 감싸기 없었다…채해병 특검 이첩 전까지 적법 절차 따랐다"
2025-11-11 10:13:35 2025-11-11 14:36:0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장장은 11일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공수처 검사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채해병 특검 조사에 관해 "위증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기자들에게 "지난해 8월19일쯤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부장검사 청문회 위증 사건을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건을 스스로에게 배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전 부장검사가)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만,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신속 검토 보고서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고서를 제출 후 얼마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라며 "위증 고발 사건을 채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채해병 특검에도 한말씀 드린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장과 자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채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