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이 7일 이명박정부 당시 저질러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국가배상책임을 따지는 재판의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퇴출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오늘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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