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9일 12·3 내란에 연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해임했다. 왼쪽부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고 전 육군참모차장, 곽 전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12·3 내란에 연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파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 전 방첩사령관, 이 전 수방사령관, 곽 전 특전사령관을 법령 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고 전 육군참모차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방첩사령관, 이 전 수방사령관, 고 전 육군참모차장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문 전 정보사령관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이들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 1명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습니다. 징계 수위는 2개월 정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대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재심사에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명령이 명백히 위법함을 인지했음에도 실행한 점, 부하가 비상계엄 해제와 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 10여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TF가 수사 의뢰할 이들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과 서울 용산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 버스 탑승자는 34명이었습니다. 이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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