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2025-11-04 13:12:28 2025-11-04 14:05:2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자료=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11일부터 2027년 1월28일까지입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종로구 1곳으로 총 7개 구역이다.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총 0.38㎢)이며,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 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이며,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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