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에 나선 내란 특검이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이후 의총 장소를 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일부러 지연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해 특검의 수사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한 뒤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엄 당일 총리·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 봉쇄 상황을 알고도 의총 장소를 바꾼 이유,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씨와의 통화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직전, 추 의원이 윤석열씨와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통화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여의도 당사에 모여 있던 시간대와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통화에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사전 지시가 오갔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씨의 국헌문란 목적을 사전에 알고, 이를 도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추 의원이 단순한 협조를 넘어 표결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김예지·신동욱·이종욱·조지연·정희용 의원을, 민주당 쪽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의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달 10일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법원의 증인신문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 측은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며 "입증 관련해선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 의원이 특검에 소환된 시각, 국민의힘은 서울고검 인근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어두운색 정장을 착용하고 '정치보복 불법수사 특검규탄', '정의 파괴집단 불법특검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단체 항의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107석 소수당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궤변으로 어떻게든 그럴싸하게 꿰맞추겠다는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으로, 이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정권이 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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