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공단이 상시 운영 중인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센터' 외에도 이날부터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 국민권익위원회(국번 없이 1398)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은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을 선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 종사자의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합니다. 자진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 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 개설 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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