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MSI 유출 뒤늦게 신고…'늑장 대응' 논란
11일 오후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2025-09-11 15:59:34 2025-09-11 17:04:1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KT(030200)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T로부터 오후 2시51분 메일로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고객 단말(휴대폰) 통신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이용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IMSI는 통신사가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USIM 안에 저장된 정보로 국가코드, 통신사코드,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됩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 1일 경찰을 통해 연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랐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건 인지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1000명 이상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KT는 늦장 신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 종로구 KT 이스트 사옥 앞에 KT 로고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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