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T(030200)의 불법 기지국을 통해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 피해 규모가 278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1억7000만원입니다. KT는 불법 기지국 접속 시도를 막는 시스템 개발로 추가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 단언했는데요.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하게 열린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KT는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 규모는 7782만원이지만,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총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상무가 10일 열린 브리핑에서 KT 입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KT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임효열 KT 상무는 "기존에 고객센터에 들어왔던 민원 외에도 피해 모수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 분석했다"며 "결제 취소까지 포함해 추정한 수치로 이날 오전 최종 집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 무선장치 접속을 막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며 추가적 피해 가능성도 낮게 점쳤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5일 이상 호(통화) 패턴이 있음을 파악하고 해당 트래픽을 차단할 당시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했는데요. 이후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8일 오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상무는 "호 단위로 분석해 특정 패턴을 인지하고 한 콜, 한 콜 막기 시작했다"며 "호를 막는 시스템에서의 접속 차단도 이미 막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KT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피해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개별 고지는 내부적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전체 이용자 문자 고지를 통해 고령층·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현 상황과 피해 확인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문자를 즉시 발송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사태의 전후 관계와 회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가입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KT는 "무단 결제, 소액결제 피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했고, 홈페이지 게시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로 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했다"며 "개별 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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