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얼굴 유출·정부 통제 우려에 정부 '진화'
보이스피싱 차단 목적…"안면인증 생체정보 저장 안 해"
시범 도입부터 반발 확산…고령층·외국인 적용은 과제
국회 청원 4만명 돌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2025-12-24 16:58:07 2025-12-24 17:22:2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얼굴 정보 유출과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면인증은 도용·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용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보관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통신사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진 만큼,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뒤,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사진이나 영상 등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삭제돼 유출될 위험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3일부터 이통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이용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과 함께 패스(PASS) 앱을 통해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3월23일부터 안면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로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축적되거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인증 결과 외에 어떠한 생체정보도 저장하지 않는다"며 "필요할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면 개통 시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장 방문이 많은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충분한 설명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유통망 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속 늘고 피해 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스템 완성도는 시범 운영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개통에는 안면인증이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스템 추가 개발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외국인 신분증에도 안면인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제도와 연계할 경우 정책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외국인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안면인증 외에도 여권을 통한 외국인 개통 회선 수 제한, 외국인 개통이 많은 대리점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며 "불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24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현황.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정부가 빠르게 시장 우려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에는 4만4598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인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강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입 중단과 제도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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