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대체하고, 3개 부처로 분산된 콘텐츠 진흥을 미디어콘텐츠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방통위가 관장했던 방송의 규제 기능을 공공미디어위가 관장하고,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진흥 정책을 미디어콘텐츠부가 담당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5일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공공미디어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미디어법)에 따르면 방송에 관한 규제 기능은 공공미디어위가 전담합니다. 공공미디어위는 기존 방통위와 같은 장관급 독립행정기관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성·공익성 가치 준수에 관한 규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감독, 시청자 권익과 이용자 피해 보호,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등 책무에 집중합니다. 통신에 관한 부문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대신 보도기능이 있는 지상파·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재허가와 변경승인 등 감독과 규제 기능을 맡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방송을 비롯 미디어·콘텐츠의 진흥 정책은 역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미디어콘텐츠부가 전속해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까지 3개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미디어 진흥 정책을 미디어콘텐츠부 한 곳으로 집중했습니다.
미디어콘텐츠부의 소관범위에 대해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발전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 유형의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 3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정책을 1개 부처로 통합해 보다 능동적이고 속도있는 정책 운용이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점에도 집중했습니다. 이 의원은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 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나가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방송·영상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같은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정책을 통합해 독임제 부처(미디어콘텐츠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합의제 취지가 부합하는 만큼 공공미디어위가 이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미디어위, 5인에서 7인 체제로…국회 지분은 축소
공공미디어법은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공공미디어위 위원의 수를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며 국회의장이 1명, 여야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대법관회의 합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1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추천합니다. 교섭단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여당)는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 외의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정당(제1야당)의 교섭단체는 부위원장 1명과 비상임 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종전 5명 위원 모두를 정치권이 추천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회 지분을 100%에서 71%로 낮췄고 사법부의 추천권을 삽입해 중도적 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미디어심의위로 변경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해 모두 9명으로 종전과 같지만 역시 중립적이고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 9명 중 2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합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정치권 피추천인은 대통령 2명,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3명(제1야당 2명, 그 외1명)으로 해 기존의 방심위처럼 특정 정파 중심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정치 중립 위반시 면직…이진숙 사례 방지 조항도 포함
공공미디어법엔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 역시 신설됐습니가. 공공미디어법은 동법 제8조의 '위원 신분보장'의 면직을 피할수 있는 사유에서 자격에 결격이 있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즉 현행법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미디어법은 현직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면직될 수 있게 했습니다.
공공미디어법이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경우 지명 자체가 정쟁화하고 차관급인 격에도 맞지 않다는 현실적인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훈기 의원실은 "과거 류희림 사태에서 보듯 고삐 풀린 듯한 심의위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편향과 직무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위중한 결격 사유가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