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최형두 의원 필리버스터 '첫 주자'…민주당, 22일 오전 EBS법 처리 방침
2025-08-21 11:28:46 2025-08-21 15:33:48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방송 3법 중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는 22일 오전 EBS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EBS법 개정안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BS 장악법이라며 줄곧 반대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교육은 정치에 오염됐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됐고, 기업은 해외로 나갈 것.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악법 강행 처리하는 부분 있어 물리력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열심히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국익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개 상임위를 한 조로 묶어 조별로 6시간씩 토론 당번제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원내대표단을 본회의장과 상황실에 대기시켜 토론자 부재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무제한 토론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