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국토부·소방청,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용도변경·숙박업 미신고 4.3만실, 10월부터 현장점검
2025-08-08 07:10:53 2025-08-08 07:10:53
숙박·음식점업이 몰려있는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용도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생숙 용도 전환 의사가 있는 건축주는 9월 말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마쳐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은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생숙 합법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원방안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7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중 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축주는 용도 변경 시 복도폭 기준 완화를 받기 위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 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여러 단계의 절차상 9월 말 시한까지 용도 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 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제도개선 조치를 완료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를 통해 용도 변경 신청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10월부터는 용도 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4만3000실이 남아 있어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유자들에게 용도 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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