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의무확약 확대 한 달…우려에도 IPO 활발
7월부터 IPO 제도 개선 시행
신고서 제출은 ‘신중 모드’…시장 반응은 아직 관망
2025-08-04 13:52:27 2025-08-04 13:52:27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지난 달부터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시장의 부담 우려와 달리 기업들은 상장 예비심사를 활발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례는 아직 없어, 본격적인 시장 반응은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상장 예비심사 신청 건수(스팩 제외)는 △1월 6건 △2월 3건 △3월 5건 △4월 11건 △5월 7건 △6월 7건 △7월 15건으로 지난 달이 가장 많았습니다. IPO 제도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이 확대됐는데요. 주관사와 기관의 책임이 강해진 만큼 IPO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이 활발하게 상장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공개한 IPO 제도 개편안에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올해 30%, 내년부터 40% 적용),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돼 이 시점 이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이 시행된 지 한달 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보름 사이에 △아이티켐 △삼양컴텍 △지투지바이오 △대한조선 △그래피 △에스엔시스 △에스투더블유 △제이피아이헬스케어 △한라캐스트 등 9개 기업이 몰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7월 제도개선 전에 IPO 증권신고서 제출을 서둘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둔 기업은 큐리오시스와 노타, 명인제약 세 곳입니다. 큐리오시스는 지난 4월 예비심사를 청구해 지난 달 8일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않았습니다. 주관사인 키움증권 IPO 담당 임원은 "큐리오시스는 25년 상반기 실적을 확인한 뒤 증권신고서 제출할 계획"이라며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은 8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달 29일 노타, 31일 명인제약이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관사는 각각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으로, 상대적으로 대형사인만큼 이쪽에서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KB증권 관계자는 "제도개선 시행은 확정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신고서 날짜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며 "회사실적이나 구비서류 관련해서 논의 중이고, 첫 타자 여부에 대한 점은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의 첫 타자가 되는 것을 의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가 없는 것은 승인된 게 없어서일 뿐이지 의무확약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좋은 물건은 확약을 걸고 그렇지 않으면 못 걸겠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사진=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