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인줄 알았는데 불법 도박 자금 세탁소?
2025-07-22 15:25:57 2025-07-22 15:46:32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범죄 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된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영세 PG사들은 범죄 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벌였습니다. A사의 경우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 자금 등을 범죄 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민원 또는 피해 신고 발생 시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 혐의 등을 적발해 A사와 불법 의심 위장가맹점 등을 수사 의뢰했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검찰은 A사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PG사 B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했습니다. B사 대표이사는 가공·조작한 카드매출을 담보로 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연계 대출을 신청해 받은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B사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투자금 편취를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유용한 PG사 임직원 등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불건전·불법 영업 행위 적발 PG사에 대한 엄중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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