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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프라임]대신증권, 우선주 한도 초과 발행?
상법 ‘우선주 비중, 전체주식 25% 넘으면 안돼’
자본시장법 ‘50%까지 괜찮아’…상법에 우선
‘희망회로’ 빗나갔지만…우선주 활용 가능성 주목
2025-07-23 06:00:00 2025-07-23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자사주 소각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신증권을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큰 증권사인 동시에 보통주 대비 우선주 비중이 크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대신증권이 상법에서 정한 우선주 발행 규모를 초과했다며 우선주 자사주 매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에 후한 증권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배당수익률 기록이 7.47%였을 만큼 고배당에 진심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어서 대주주를 위한 고배당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주목하는 것은 배당이 아닙니다.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여기에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추진되는 등 주주환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신증권이 모종의 경영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대신증권 우선주 비중 44% 달해 
 
대신증권이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 5077만3400주와 우선주 2600만주, 2우선주(대신증권2우B), 1000만주, 그리고 지난해 3월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437만2618주까지 총 9114만6018주입니다. 이를 비중으로 구분하면 보통주가 55.70%, 1우선주는 28.52%, 2우B 10.97%, RCPS 4.79%로 나뉩니다. 
 
대신증권2우B의 경우 2007년 11월 런던거래소에 해외주식 예탁증서(DR) 상장을 위해 발행했다가 2015년 12월에 전량 상장폐지돼 한국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RCPS 437만2618주는 미래에 주식이 될 수 있는, 아직은 부채 성격이 강한 주식입니다.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으나 대신증권이 그 전에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37만주를 세 덩어리로 나눠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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