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이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 깃발.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4개 혐의 무죄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업무상배임과 위증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지배력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식은 고평가, 삼성물산 주식은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각 혐의의 성립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1·2심도 모두 무죄…재판부 "검찰 주장 인정 안 해"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검찰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합병 이후 10년 사법 리스크 완전 종료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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