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도용 의혹 행정처분 없이 종결
"행정 실수 있었지만 처분 기간 등 고려"…KDDX 사업 참여 걸림돌 제거
2025-07-16 11:01:04 2025-07-16 14:34:08
한화오션이 지난 2024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한화오션)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화오션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KDDX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던 한화오션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게 됐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16일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처분 기간이 오래된 것 등 여러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고, 2020년 입찰 경쟁을 위한 기본설계 제안서에 일부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군사기밀의 무단 활용과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4월 원본 인용 의혹 발생일이 2013년으로 군사기밀 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은 점,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방첩사가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후속 조치로 행정처분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행정처분을 위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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