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 나오자 "항소"
"재판부, 납기 지연 인정…사회 통념 입각한 판단 아쉬워"
2025-07-03 19:50:25 2025-07-03 19:50:25
(사진=셀트리온)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셀트리온(068270)휴마시스(205470)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과정에서 생긴 분쟁으로 12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진단키트 사업을 함께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으나 납기 지연과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진행 중인 소송은 두 건입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휴마시스는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당사와의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오히려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당사는 소송절차를 통해 대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가 휴마시스에게 127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데 대해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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