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1. 50대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일본 여성인 B씨가 접근해 말을 걸자 B씨의 프로필 사진에 호감을 가지고 46일간 일상 대화를 매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신이 투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짜 가입 및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투자가 꺼려졌으나 B씨가 떠나갈까 두려워 B씨가 시키는 대로 20만원을 초기 투자했는데 (가짜)수익이 발생한 걸 보고 B씨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A씨는 총 1억520만원을 투자했으나,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 금액을 지속 요구했습니다. 자금이 떨어진 A씨가 추가금을 납입하지 않자 B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일 소비자 주의를 안내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지난 2024년 9월 7407만원에서 올해 6월30일 1억4576만원(+96.8%↑)으로 급등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실제 제보를 기반으로 한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사기범들은 SNS,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일본, 태국 등)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여행지, 음식 등을 추천해달라고 접근합니다. 사기범들은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하는데, 주로 자신을 전문직 종사자(변호사·전문 투자자) 또는 유산 상속자 등으로 소개하면서 매력적인 이성으로 위장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현혹합니다.
사기범들은 결혼, 자녀 계획 등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며 투자자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확신하면 사기범의 투자 성공담을 공유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처럼 투자를 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또 투자자에게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및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입니다. 사기범의 거액 투자 권유로 거액을 입금하게 되면 출금이 차단되고, 출금을 위해 세금 등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 요구하는 행태를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의심해 추가금 납입 등을 거부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잠적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온라인상에서 다음의 수법으로 접근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팅 앱, 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외관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시하며, 유망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불법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와 일치(법인명 및 도메인 주소 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의 경우,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면서 "피해 금액이 여타 사기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거액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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