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
2025-06-26 17:57:25 2025-06-26 17:57:25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내달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측면이 큰 만큼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물론, 서울지역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응을 서둘렀습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와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외로 옮겨붙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과천·분당신도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1월 폐지된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되는데요.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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