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7일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최대한 협조, 수사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 처장은 12·3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송구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고 내란 수사를 주도했지만, 윤씨 체포에 난항을 겪은 건 물론 윤씨를 체포하고도 진술을 받아내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 처장은 12·3 계엄 수사에 관해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다"면서 "국군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파견, 수사가 연속성 있게 진행돼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처장은 지난 15일 조은석 내란 특검과의 만남에 대해 "조 특검이 공수처를 방문해 내란 특검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특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인력 및 여러 협조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첩사 수사는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파악돼 특검에 이첩될 기록 대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내란 특검에 이첩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최근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담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이기도 합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공수처 소속 인력 3명 이상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파견 인력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처장은 "최대한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공수처가 (내란 사건 외) 주요한 사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성과를 바라고 관심을 가지니까 (내란 사건 외) 수사에 대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각각 최소 1명, 6명의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3특검에 파견될 인력을 모두 합하면 최소 10명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채상병 특검에는 6명 정도를 파견해야 하는데,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해 왔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며 "압수수색 일부와 관련자 소환이 남은 상태로 채상병 특검이 (협조를) 요청해 오며 협조할 부분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처장은 채상병 수사에 관해 공수처가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처장은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죄송하다"면서도 "내란 사건 종결 뒤 채상병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오 처장은 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지금 인력의 2배 정도로 늘리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데 의견을 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한다고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오 처장은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부작용이 있어 견제 장치가 있어야겠지만, 공수처가 독립 기관으로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로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새 정부의 기조하고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저희들은 모든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서 권력기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개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일부 우려도 표했습니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수사위가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수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가수사위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공수처법에 규정됐다"며 "국가수사위 안은 (공수처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만 여러 수사기관 생겨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남았다"며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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