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훈 산업1부장] “선배, 정세균 의장실에서 의장실 방문해서 사과하면 소송 취하한다는데... 미친 거 아니예요?”
의장실가서 빠따 한 번 맞고 소송 취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던 찰나, 후배의 '미친 거 아니냐'는 말에 나도 모르게 답했다.
“(…) 진짜 미쳤네. 그럴 수야 없지.”
힘 센 인간들을 속칭 조지는 기사로 이미 여러차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본 터라 왠만하면 송사를 피하고 싶던 차였다. 하지만 후배의 이 말에 난 다시 '참기자'로 거듭났다.
지난 2016년 2월, 수원대학교 이인수 전 총장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자신이 동료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2014년 11월과 2016년 2월 보도하자, 2016년 7월 국회의장 신분으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을 당시 내가 속했던 언론사와 취재기자들에게 제기했다. 국회의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1심 선고 결과는 2019년 7월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는 정 전 의장이 “허위보도를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나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장이 허위라고 주장한 당시 보도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