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 서비스' 사전 검토
국내 서비스 전 사전 적정성 검토
안면 인식 기반 사칭 탐지 절차
2025-05-29 13:34:49 2025-05-29 15:32:34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메타)이 유명인 사칭 의심 광고를 탐지해 차단하는 서비스를 국내 출시하기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출시 후 이행 점검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 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 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유명인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 특징점(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값)을 추출 및 저장합니다. 
 
이후 사기·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 사진에서 안면 특징점을 추출해 유명인의 실제 안면 특징점과 일치 여부를 비교합니다. 두 안면 특징점이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하고 삭제·차단 조치하며 필요시 인적 개입이나 이의 접수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정보위와 메타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메타는 사칭 광고 및 사칭 계정 탐지 대상 얼굴 사진에서 추출한 안면 특징점을 유명인의 안면 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안면인식을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프로필 상의 얼굴 사진이 사칭 광고 및 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 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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