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추진에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안이 소득공백 등 노동조건 하향을 야기한다며 완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경사노위의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당시 경사노위 소속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고정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고용형태를 달리해 계속고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해소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재고용에 방점을 찍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화안은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퇴직금 등 노동조건을 하향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법정 정년연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제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노조 유무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정년의 이중구조 문제 △임금에 대한 내용의 모호성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극적 대안 △직종·직군별 차별적 정년제도 도입시 근로자대표제도의 모호함 △노사 합의 없는 공익위원 제언 등 한계점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가운데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은 "공익위원이 제안한 계속고용의무 적용시기는 2027년까지는 유예한 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정년을 상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1~3년의 소득공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계속고용의무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불평등한 교섭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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