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료 조정 결렬…"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법원 승인 거쳐 회생 절차 속 임대주와 추가 협상 지속
고용 승계 밝혔지만 노조는 “사실상 청산” 반발
2025-05-14 17:25:00 2025-05-14 17:27:44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전국 주요 점포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회생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임대료 조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홈플러스는 61개 임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조정을 진행해왔으나 일부 점포의 임대주들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4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임대주가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오는 6월 1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도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홈플러스 강동점 전경. (사진=이지유 기자)
 
이번 조치는 홈플러스가 안고 있는 과도한 임차료와 리스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부담하는 연간 임차료는 약 4000억원 수준이며, 임대계약 종료 시점까지 추산된 리스 관련 부채는 4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수익성이 저하된 점포에서도 고정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속 가능한 점포 중심의 경영 체제 전환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고용은 보장”…그러나 현장선 “우린 제외됐다” 반발
 
계약 해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점포 운영 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면서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 ”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입점업체 모두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한 관계자는 “회생을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는 청산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며 “고용 승계 방침 역시 명확한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상인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고용 승계는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만 해당되며, 매장을 운영한 입점 상인들은 제외됐다”고 반발하며, “하이브리드 계약에서 정률 수수료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부담은 커졌고, 유동 인구 감소와 불리한 수수료 구조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은 홈플러스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들은 기존 홈플러스 단말기를 사용하다가, 정산 지연과 회생 신청 이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 POS 단말기를 설치한 입점 상인들입니다. 입점 상인은 “3월부터 홈플러스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 포스를 설치했다”며 “3월 매출에 대해 홈플러스는 4월 10일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그 수익은 원래 상인들에게 돌아와야 할 정당한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개인 POS 사용을 계약 위반으로 보고, 해당 기간 매출 대금의 입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상인은 “정당한 수익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약 위반 통보까지 받은 것은 이중의 부당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일부 상인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상 테이블 마련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일방적 철수를 강행할 경우,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조치가 법원의 회생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개별 점포와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해지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단기간 내 점포 운영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고객 신뢰도, 입점 업체와의 관계 유지, 지역 상권 영향 등 다양한 후속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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