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법원에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 접수…김앤장·세종 선임
"닥사 상폐 결정, 자의적 야합" 반발
"모범사례 개정, 위믹스 겨냥" 주장
2025-05-12 11:25:53 2025-05-12 13:40:5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지난 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날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습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3일 판교 테크원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상장 폐지 배경과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회원사 빗썸·고팍스·코인원·코빗은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이달 2일 공지했습니다. 위믹스 거래(매수·매도) 지원은 6월2일 오후 3시에 끝납니다. 출금 지원은 7월2일 오후 3시에 종료됩니다.
 
위메이드는 올해 2월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를 해킹당하고 3월4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 당시 위믹스 코인 865만4860개가 공격자 지갑 2개로 전송돼, 7개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 매도됐습니다. 이렇게 탈취된 위믹스 가치는 87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위믹스는 위믹스 메인넷이 아닌, 글로벌 게임 유저가 사용하는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 사고'라고 강조합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과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6일 "국내 거래소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닥사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며 "거래소들의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이달 1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속 개정안이 위믹스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모범 사례에는 닥사가 6월1일 시행할 자율 규제 개정안이 담겨 있는데요. '프로젝트 신뢰성 평가' 조항 개정안에 '보안 사고 발생'과 '적시 공시'가 추가된 건 위믹스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개정안을 위믹스 상폐 결정 판단에 소급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닥사에 구체적인 설명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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