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15일 첫 공판
대법원, 1일 유죄취지 판결… 2일 서울고법으로 기록 넘겨
서울고법 공판기일은 '15일 오후 2시'…법정은 서관 403호
2025-05-02 17:19:19 2025-05-02 18:06:0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7형사부(다)"라고 전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판사입니다. 또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날 사건 기록을 다시 받은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게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형사6부를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는 형사6부의 대리부입니다.
 
형사7부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37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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