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2025-05-02 16:06:58 2025-05-02 16:06:5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이미지=법원공무원 노조 페이스북)
 
법원공무원 노조는 또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난 1일자로 선고됐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루어진 사상초유의 빠른 선고"라고 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선인'의 지위를 빠르게 확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대 대선에서 낙선했다. 낙선자에 대한 재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을 적용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고 결과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이 후보 사건 주심도 박 대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본인이 주심으로 선고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항소심의 판단을 본인이 부정하는 '유체이탈'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는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며 "윤씨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인가. 대법원마저 내란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민중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는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며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퍼져있는 적폐들을 온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고, 사법부도 그 대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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