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김태년 대표 발의…정청래 "곧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
2025-05-02 11:25:31 2025-05-02 13:55:31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떡집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선 제84조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김태균 의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유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정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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