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기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막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 (사진=박해철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 이후 새로 공공기관에 임명되거나 공모 중인 알박기 인사는 20여 개 부처·기관에 걸쳐 106명이 넘습니다. 박 의원은 제도적으로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이번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기타 임원과 같이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영화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주무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지분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고,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광장에 선 시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회복과 사회 대개혁에 부합하는 제도적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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