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 대령 사건 허위사실 적시 혐의 군검사 '불기소' 송치
군인권센터 "채 상병 특검법 필요성 입증···특검법 조속히 처리해야"
"대통령 격노 수사 없이 판단 포기···박 대령 제출 자료·정황 모두 무시"
2025-04-16 15:58:23 2025-04-16 16:31:38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군검사가 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군사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채상병 특검법'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7일 군사경찰의 황당한 불기소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련의 상황은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이 네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령은 지난해 3월5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사건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염모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감금미수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염 소령이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17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군사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한 국방부조사본부는 1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소인인 박 대령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조사본부가 국방부검찰단에 보낸 의견서는 흡사 염 소령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어 읽을수록 기막힌 내용들뿐"이라며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염 소령이 영장청구서에 적은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 격노 등의 사실을 고소인에게 얘기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위 여부는 대통령 격노의 사실관계를 수사해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아예 수사도 해보지 않고 법원이 박 대령 항명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판단 자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뿐인데 국방부조사본부는 '박 대령의 항명 등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에서 계속 다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판단을 포기하고 '염 소령의 적시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 측이 수사 단계에서 '격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무시된 셈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평가입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 국방부검찰단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방부검찰단이 국방부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박 대령 재판 증거 조작 혐의로 고발된 국방부검찰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일련의 상황은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며 "수사 외압의 공범들을 모두 단죄하지 않는 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도, 수사 외압의 불의도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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