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승인일자와 매입일자 간 환율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 결제 과정에는 카드 승인일자와 매입일자가 존재합니다. 승인일자는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결제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매입일자는 카드사가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확정하는 날짜입니다. 매입일자는 일반적으로 승인일자보다 2~3일 정도 늦습니다.
승인일자와 매입일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제 과정에 단말기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승인이 났다고 해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 승인내역을 모아두다가 단말기 회사가 카드사에 일괄적으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해외 무관하게 승인 시점과 매입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해외는 현지 사정으로 1~2일 더 늦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결제는 변동 요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해외 결제 시 승인일자와 매입일자 사이에 환율 변동이 생기면 최종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거나 불활실한 경우엔 트래블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이 1461원일때 10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했다면 예상되는 최종 청구 금액은 146만1000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원·달러 환율이 1484원일 때 매입이 됐다면 최종 청구 금액은148만4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승인일자에 계산했던 금액보다 2만3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반대로 매입일자에 환율이 낮아졌다면 오히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은 1453원까지 올라갔다가 14일 아침 1428원까지 떨어졌는데요. 11일에 10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14일에 매입됐다면 2만5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는 해외 결제 취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불 시점에 환율이 상승했다면 차액만큼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를 본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사가 손익을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 큰 시기에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가 유리하다. 사진은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모습.(사진=뉴시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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