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구영배 큐텐 전 대표 등 피고인 10명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를 구 전 대표 등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00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 사기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티메프 사태의 배경으로는 구 전 대표의 무리한 큐텐 상장 시도를 지목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06년 지마켓을 한국 이커머스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해 큐텐을 나스닥에 상장하는 신화를 꿈꿨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이커머스 사업 구조상 흑자전환을 위해선 상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 전 대표는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적자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했고, 상장을 위해 이 업체들의 정산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구 전 대표가 지배하는 큐텐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가운데, 큐익스프레스 매출을 늘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용 자금을 쥐어짜듯 해 거액을 유용했다”며 “관계당국과 언론에 재정 상황을 적극 은폐하고 티메프 재정이 악화하자 정산 대금을 돌려 막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 전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구 전 대표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회사 경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 행위들”이라며 “비록 원치 않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배임·횡령 등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전 대표도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구 전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광진 대표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구 전 대표가 주도한 사건에서 영업직에 불과한 류 대표에게 검찰이 말한 죄를 부담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화현 대표 변호인도 “공소사실상 대부분 범죄 기획·공모는 류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 이뤄졌다”며 “류 대표가 공동대표가 된 이후에도 마케팅 본부장으로 보조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큐텐 등 그룹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했고, 구 전 대표 등 경영진과 범행을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고,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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