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최근
제주항공(089590)의 한 여객기가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관제사 지시와는 다른 유도로에 잘못 진입하는 일이 벌어져 국토교통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제사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도로는 항공기가 공항 내를 이동하기 위해 주기장과 활주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활주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김포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 항공기가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나리타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려던 7C1102 편명의 제주항공 여객기는 나리타공항 관제사의 지시와 다른 유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관제사는 해당 여객기에 151번 게이트에서 푸쉬백(Push Back·후진을 못하는 항공기를 견인차가 뒷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한 뒤 유도로 P2→E3→K→S4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푸쉬백을 마친 여객기는 E3까지는 지시대로 왔다가 K가 아닌 C로 잘못 진입했습니다. 오진입을 알아차린 관제사는 C에서부터 다시 지시했습니다. C에서부터 활주로까지 재지시를 받은 여객기는 당초 오전 11시35분에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늦어진 푸쉬백과 관제 재지시 이행 등으로 41분 지연된 오후 12시16분에 이륙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여객기를 몬 조종사들이 어떠한 이유로 오진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사실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절차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내 항공안전법은 공항과 관제권역에서는 항공기를 이동시킬 때 관제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항공사, 조종사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ICAO 규정 등에 따라 공항에서는 기장이 임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서 “관제 지시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관제사가 사실상 복잡한 공항 내 교통을 정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이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유도로 오진입에 대한) 처벌 수위는 위반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제주항공 항공기가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관제사 지시와는 다른 유도로에 잘못 진입해 견인된 바 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나리타공항 유도로 오진입 원인과 해당 조종사들에 대한 조사 등을 묻는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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