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곳곳에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씨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마은혁 임명 앞두고 깊어지는 고심…최상목, '국무위원 간담회'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씨의 변론 절차는 모두 마쳤지만,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향후 마 후보자의 임명과 시기, 재판 참여 여부에 따라 윤씨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되는데요. 재판관으로 임명된 마 후보자가 윤 씨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새 규칙을 시행하거나, 헌재가 배제 또는 당사자가 회피하게 된다면 당초 예정대로 3월 초에서 중순쯤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2심, 선고에도…대선 출마 가능에 무게
윤씨의 탄핵심판은 선고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탄핵이 인용 후에는 곧장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꼽히지만, 이달 26일에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 구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2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 사법리스크가 대권 행보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이후에도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역풍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단일대오'를 외치는 친명(친이재명)계는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씨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하는 60일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조의 행보를 이어가고 동시에 부산과 경남 표심 공략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뉴시스)
'명태균 특검' 한덕수 복귀 염두…거부권 미룰 듯
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에 최 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은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여러 특검법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헌재가 윤씨의 탄핵심판 선고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순 없으나,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때문에 최 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거부권 등을 최대한 늦게 행사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입니다. 윤씨의 탄핵심판 선고가 인용된 후 국회에 법안이 되돌아와 재표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경우 일부 친한(친한동계)계 표심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의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