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반성 없는 윤석열 '최후진술'…형사재판서 통할까
헌재 선고 이후 본격 형사재판 진행…강하게 대응할 듯
2025-02-26 16:35:46 2025-02-26 17:22:52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씨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만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겁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도 ‘야당의 내란 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씨는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최후진술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한 ‘구국의 결단’식의 대응이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윤석열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2시간짜리 내란" 거듭 주장
 
윤씨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A4 용지 77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67분간 읽었습니다. 
 
사과의 뜻을 드러낸 대목은 최후진술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두 군데가 전부입니다. 윤씨는 ‘국민께 송구’,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상 형식상 사과에 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를 사고한 게 아니라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혼란과 불편에 대해서만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특히 윤씨는 야당이라는 단어를 48번이나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탓을 야당의 의회 폭거로 돌렸습니다.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란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윤씨의 시각은 최후진술에서 명확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비상계엄령 발표 후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과보단 '내란죄 부정'에 집중할 듯
 
윤씨의 형사재판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윤씨의 헌재 선고 이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이르면 3월 중순쯤 윤씨의 파면 여부를 선고할 계획입니다. 
 
헌재에서 최종변론 후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보통 2주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최종변론 이후 10~14일 정도가 지나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기일은 2~3일 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의 선고가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윤씨의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향후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지 않고서는 남은 여생을 ‘감방’에서 보내야 합니다.
 
윤씨로서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아니라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윤씨의 내란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말에 윤씨가 형사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압축된 것”이라며 “사과나 반성의 빛을 보일 경우 논리적으로 내란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