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올해 상반기 안에 법인도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 대상의 투자·재무 목적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됩니다.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규제는 이처럼 단계적으로 완화해 최종적으론 가상자산 계좌 발급이 전면 허용될 전망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 결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로드맵은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등 총 3단계로 이뤄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다만 금지 관행이 오래된 만큼 관련 리스크 최소화와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법 집행기관의 경우 이미 계좌 발급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실명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를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부통제 기준안과 공동 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현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상자산 종류(유동성) 제한, 일간·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거래소 매매 제한, 매매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에 대한 이용자 사전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2단계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와 재무 목적의 실명계좌 발급이 시범 허용됩니다. 대상은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약 3500개 법인이며,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와 공시 강화를 포함한 매매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일반 법인에 대한 계좌 개설 전면 허용은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으로 활용되거나 시장을 과열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금도 은행들은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는 토큰증권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과 매도·매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와 업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인의 시장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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