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이버(
NAVER(035420))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멤버십)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부터 2022년 6월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입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인트 적립 혜택 기만 광고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는 문구를 주된 광고 페이지에 노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는 5%가 적립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만 적립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품당 적립 한도가 2만원이며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경우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주요 광고 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여러 번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돼, 소비자가 혜택을 과장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네이버가 광고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 내용 중 포인트 적립혜택 관련 기만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은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 과장 및 기만 광고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제한 사항을 별도의 광고 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SPOTV NOW 서비스와 관련해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주된 광고페이지),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두번째 안내페이지)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제한 사항은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근 e-커머스 업계에서 유료 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강조하고 중요한 제한 사항을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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