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2~7.8%p 인하
내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 도입
매출 규모 따라 차등 적용…비용 부담 완화
향후 3년간 지속…영세 소상공인 성장 지원
2025-01-22 10:06:47 2025-01-22 10:06:47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새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상생 요금제’는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2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배민은 오는 2월26일부터 차등 수수료(중개이용료+업주 부담 배달비)를 적용해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에게 더 높은 우대율를 적용합니다.  
 
이른바 상생 요금제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합니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에서 2~7.8%포인트 인하됩니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합니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보다 1950원, 20~50% 구간은 750원, 50~65% 구간은 55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동안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합니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배민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의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간 상생요금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의민족 로고(사진=우아한형제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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