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헌정 사상 최초
12·3 내란사태 후 43일 만에 체포까지
공수처,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할 듯
2025-01-15 16:59:36 2025-01-15 17:05:28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12·3 내란사태가 벌어진 뒤 43일 만의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윤씨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윤씨를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탄 차량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공조본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지 6시간30여분 만입니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공수처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공조본의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했고, 경호처 역시 무력을 활용한 저항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 초기 윤씨 측 대리인은 대통령경호법을 이유로 경호를 중단할 수 없다면서 공조본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내 물러섰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윤 대통령의 경호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입장을 받아들여,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미루고 윤씨만 체포하는데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윤씨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 체포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전두환씨, 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지만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공수처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는 5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됩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씨를 조사 중인데요. 윤씨는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씨의 진술 거부에도 내란수괴 혐의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12·3 내란사태 당시 상황은 전국민에게 생중계된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내란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찰 등 다수의 증언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15일 윤석열씨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끝나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찬성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특별히 조사를 통해 밝혀낼 내용은 없을 것 같다"며 "증언들이 많으니, 공수처 조사는 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윤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워낙 증거들이 넘치니 윤석열씨가 진술을 거부해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진술 거부는 오히려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양형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윤씨 측 대리인이 체포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는 윤씨를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구속 조사 기간 동안 경찰과 나눠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다만 윤씨의 체포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씨는 체포영장 집행 직후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불법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와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면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한상희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비상계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건인데, 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헌정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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