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탈표 정조준…2차 '내란 특검' 법사위 통과
비토권 삭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
외환 행위 등 포함해 수사 범위 더 확대
야당,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신속 처리
2025-01-10 18:34:42 2025-01-10 18:34:42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수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야당 주도로 발의된 '2차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는데요. 
 
해당 법안에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비토권'을 삭제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 추천(대법원장)'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은 법안을 재발의 할 당시 '외환 행위' 등을 추가해 수사범위를 넓혔는데요. 여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야당은 법안에 관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이르면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내란 특검법 역시 숙려기간 없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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