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실형 선고로 재구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된 혐의는 무죄 받아
법원, 돈봉투 혐의엔 "검찰 수사 개시 잘못됐다”
2025-01-08 16:51:20 2025-01-08 16:51:2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송 전 대표는 1심에서의 실형 선고로 재구금됐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송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여러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 대표가 2020~2021년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증거였던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개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세 대를 검사에 임의로 제출했을까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설령 이 전 부총장이 임의로 제출했다고 해도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없는 모든 정보를 제출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른 상태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자신이 처벌받을 유죄 증거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처벌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오히려 이 전 부총장은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보도되자 알선수재 사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검사·기자를 고소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과 다른 공범을 기소했을 당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새 사건(민주당 돈봉투 사건), 그 이후 먹사연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증거는 모두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먹사연이 실질적으로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으로 변모했다. 먹사연은 정당 후원회에 준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후원자들이 후원한 건 정치활동 제공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송 전 대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치자금 교부로 처벌받은 적 있다”며 “정치자금 모집 방법과 한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집을 강력히 규제하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입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폐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선고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금됐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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