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김만배에 50억 빌리고 약정이자 면베받은 혐의
법원 “언론 기관 신뢰 깨뜨려 죄책 가볍지 않아”
2025-01-08 13:00:45 2025-01-08 13:00:4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020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4.0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벌금 15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석달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 이자 1454여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언론 기관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대상 사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며 “홍 회장이 처음부터 적극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회장이 연루된 50억 클럽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정치·법조·언론계 인사들에게 청탁하고 개발이익 50억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됐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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