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끼워팔기' 확대 우려…"적극행정 필요"
지원금 경쟁 확대에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덩달아 늘까 우려
"이미 끼워팔기용으로 의심되는 서비스들도 많아"
부가서비스 제재 어렵지만…끼워팔기는 금지행위
"적극행정 필요"…방통위 "이용자 피해 예방에 최선"
2025-01-06 17:56:25 2025-01-06 17:56:2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3사의 부가서비스 끼워팔기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 기류 속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 3사가 지원금 경쟁에 나설 경우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끼워팔기를 제지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12월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됩니다. 즉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이 사라져 자유롭게 지원금 혜택 제공이 가능해지고,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통신3사의 지원금 경쟁 촉진이 예상됩니다. 
 
경쟁 확대 속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기존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끼워팔기와 같은 꼼수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부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홍보되고 있지만, 현재도 끼워팔기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냐 의심되는 서비스들도 많아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판매점 관계자는 "아직 단통법이 폐지 되지 않았음에도 성지점에는 차비폰들이 즐비하다"며 "경쟁 지원금을 확대할 경우 어디선가는 이 비용을 메꿔야 하는데, 부가서비스 정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최소한 끼워팔기는 사후규제 해야
 
현재의 통신 유통시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의 부가서비스 확대 정책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끼워팔기와 같은 판매 행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들은 전기통신역무 일정 매출액을 기록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 서비스별로 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적 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는 자유롭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인 통신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부가서비스까지 규율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운 요소"라면서 "다만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부가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후 규제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하지 않고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양돼야 하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신사·제조사의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는 만큼 사후 규제에 나서는 방통위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통위는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는 내용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난해 12월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필요시 시장상황에 따라 점검이나 예보 등을 검토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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