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윤석열 체포 일임' 사실상 거부(종합)
경찰 "사건 이첩한 상태…영장 청구·집행 주체는 공수처"
"검찰이 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어"
2025-01-06 15:55:36 2025-01-06 15:55:3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찰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집행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입니다.
 
공수처법 제47조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이고, 형소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입니다. 이같은 조항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수본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집행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소법 81조는 특사경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상황에서 영장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고, 체포영장 집행 주체도 공수처"라며 "영장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와 협의했고,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면서 "서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서 공문이 접수돼 내부적 검토를 다시 한 것이지만,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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