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담 큰 요양사업…중소형사도 틈새 공략
재가 요양서비스 등 진출
2025-01-03 13:31:51 2025-01-03 13:31:5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요양사업을 신규 먹거리로 낙점한 가운데 중소형사도 틈새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DB생명은 금융감독원에 '노인 장기 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했습니다. 요양 보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방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 요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보험사들이 따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려 서비스 대상자를 받는 방식과 달리, 주간보호센터를 임차해 재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지 확보·건축 등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는 요양사업 특성상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지주사가 있는 곳 위주로 진출이 활발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부지를 임차해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고 수백억원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요양사업은 요양시설 설립 관련 규제가 높은 까닭에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개선하면서 시설이 아닌 재가 형태의 요양서비스를 허용했고, 중소형 생보사의 진출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건물을 임차해도 부수업무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실버주택 등 시설 요양서비스와 방문 돌봄 형태의 재가 요양서비스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볼 수는 없지만, 고령화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니어케어 수요에 대응하려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영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설 요양사업의 경우는 규제나 자본 부담이 크다 보니 많은 수요층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에 비해 수익성이 크지 않았다"며 "사업 비용 부담을 느낀 보험사들도 재가 요양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보험사와 금융 소비자 모두 선택폭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저출생·고령화로 요양사업을 신규 먹거리로 낙점한 가운데 중소형 생보사들의 틈새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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